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.13 부동산 종합대책 (문단 편집) === [[부동산]]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 === 기존에 하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을 전면적으로 뒤엎었다. * '''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''':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던 것을 '''1주택 이상자'''가 조정대상지역에 '''새로 취득한 주택'''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* (2주택) 일반세율 + 10%p (3주택이상) 일반세율 + 20%p * '''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''':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하던 것을 '''1주택 이상자'''가 임대등록시에도 '''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''' * '''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''':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, 수도권 밖 읍‧면지역은 100㎡이하 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100% 면제, 장기보유특별공제 50%(8년 이상~10년 미만 임대)․70%(10년 이상 임대) 감면하던 것을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('''수도권 6억원․비수도권 3억원 이하''') (이상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) * '''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''' : 현재 금융회사가 60~80%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투기지역․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'''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% 도입''' 주택담보대출(가계대출, 사업자대출)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,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,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, 임대차계약서,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,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(최대 5년) '''특히''', 투기지역․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(공시가격 9억원 초과)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'''원천적으로 금지''' (이상 9.14이후 주택매매계약체결건이나 신규대출신청건부터 적용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